비행기 술 반입 수량과 수하물 기준(국내선/국제선)

비행기 탈 때 술 반입 기준과 수하물(국내선/국제선)

여행기념품으로 술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 이유는 세금이 없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통주부터 사케,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약 5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술은 몇개까지 구입 가능한지, 그리고 기내반입은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주류 면세한도

면세점 혜택은 여행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데요! 특히 주류의 경우 세금이 절반이기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기존에는 1병까지만 가능했던 주류 면세혜택이 22년 9월 부로 2병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케, 와인 등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구분기존 면세한도변경 면세한도
(22년 9월 ~)
개수1병2병
용량1L2L
면세한도$400이하$400이하

문제는 병의 갯수가 아니라 용량인데요! 2병의 가격이 380달러이고, 용량이 2.4리터라면 용량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1병만 면세를 받고, 다른 1병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2리터 이상인 0.4리터에 대해서만 과세해야되는것 아니냐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부분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세 한도 이상의 금애의 주류를 구매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선 술 반입 기준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에 비해 반입기준이 다소 관대한 편입니다. 사실 국내선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지역특산품 같은 전통주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술의 도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도 미만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주류 도수기내 객실 반입위탁수하물 반입
24도미만제한없이가능
24도이상 ~ 70도미만1인당 5L까지가능
70도이상반입/수하물 불가능

24도 미만의 경우 제한이 없다고하지만, 개인별 수하물 무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무게만큼 수하물이 가능합니다.

24도 이상이면서 70도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5리터까지만 가능하고, 70도 이상의 술은 반입과 수하물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선 비행기 술 반입 기준

국제선의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국할때는 가능했는데 귀국할때는 불가능할수도 있는데요!

만약 면세지역에서 캔맥주를 구입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 경우 반입이 가능할까요? 법이 바뀌어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음용은 불가할 수도 있는데요! 과음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수기내 반입수하물 반입
24도 미만100ml 이하용기에 1개 반입가능제한없이 가능
24도 이상 ~ 70도 미만1인당 5L까지 가능
70도 이상불가능

국제선 기내반입의 경우 100ml 용기에 투명한 지퍼백(20X20cm)에 넣어서 밀봉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주류의 경우 100ml 용량은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휴대 및 보관만 가능하고 개봉하여 마실수 없기때문에 기내반입은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너무 술이 마시고 싶다고하면 기내에서 판매중인지 확인하고 기내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압 차이로 인해 쉽게 술에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과음정도에 따라 승무원이 음용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비행기 술 수하물 주의사항

국제선의 경우에도 24도 이하의 주류는 개인별 수하물 무게만큼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과 달리 면세한도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맥주는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적은데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캔맥주 1개도 양주 1병과 같습니다.

따라서 맥주 3캔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수하물에 넣거나 기내에 반입한 경우 면세 범위를 벗어난 1캔은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