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때 노트북 반입 가능여부 | 위탁수하물 규정

비행기 탈 때 노트북 반입 가능여부(위탁수하물 규정)

아무리 짧아도 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노트북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담아 보는것도 한계가 있다보니 노트북에 재밌는 영상이나 게임을 가져갈 생각을 하는것이죠!

아래에서 비행기 탈때 노트북 반입 가능여부와 위탁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태블릿 포함) 반입 기준

기내 반입하게 되는 노트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의 배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노트북에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맥북의 경우에는 탈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노트북과 태블릿의 경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과 동일합니다.

배터리 용량기내 반입위탁 수하물
~100Wh 이하기기 5개까지 가능불가
100~160Wh 이하(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가능불가
160Wh 초과불가불가

배터리 용량 계산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이 있으니 보조배터리 용량에 대한 지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여분의 배터리 및 휴대폰 리튬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휴대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절대 수하물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비행기 탈때 노트북 반입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맥북의 경우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노트북과 LG그램, 울트라북, 갤럭시북 등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적기도 하고, 노트북 1개까지는 허용됩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2015년 맥북 프로의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서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고 특수포장을 한 상태로 휴대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않을수도 있는데 보통의 노트북 1개의 경우 괜찮습니다.

 

2. 노트북의 경우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이 맞나요?

네, 노트북(리튬배터리 포함)은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입니다.

수하물 처리를 할 때 직원이 노트북, 태블릿, 보조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었는지 한번더 물어보게 됩니다.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노트북의 경우 휴대만 가능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 라이터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3. 기내에서 노트북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비행기를 탑승하면 알겠지만, 이륙과 착륙 간에는 전자기기 OFF를 승무원이 방송을 통해 요청합니다.

이륙과 착륙 간에는 관제소와 교신을 하면서 기체가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륙 후 어느정도 안정권에 진입하게 되면 안전벨트 해제 사인과 함께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에서 2017년부터 Wifi 서비스(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시간에 1만 4천원, 무제한 사용의 경우 2만 6천원을 지불하면 비행기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노트북을 2개 가지고 가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규정에 의하면 100~160Wh 구간에 있는 배터리의 경우 장착된 휴대장비 1개와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동반 여행자가 있다면 노트북을 나눠서 기내 반입을 하면 되는데 2개의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봉인이나 별도의 포장을 통해서 제한하거나 배터리 제거 후 휴대할 것을 권고할 것 같습니다.